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기간 : 2019.1.10. 2019.2.4. (25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