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요청 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