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9- 150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아산시 관내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제5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거 강제수거 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폐기 또는 매각처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16일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물품 처분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1. 16 ~ 01. 31 (15일간)
3. 공고장소 : 아산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4. 물품내역 :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 (내역별첨)
5 보관장소 : 아산시 풍기동 181-18번지
6. 처분방법: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위 광고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또는 매각 처분.
8. 문 의 처 : 충청남도 아산시 주택과 옥외광고물팀 (☎041-540-20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