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19. 1. 22. ~ 2019. 2. 8.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