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 650호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거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5.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 철거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기간 : 2019 . 5. 2. ~ 5. 16.(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업소명/광고주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계고일 |
반송사유 (반송일) |
등기번호 |
비고 |
산타페모텔 대표(광고주) |
내곡로 70 |
불법지주 간판설치 |
19/4/25 |
19/4/30 (폐문부재) |
1094896939885 |
철거명령 |
7. 유의사항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구청 도시과 광고물관리담당(053-662-282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