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 - 650

 

불법광고물 자진 철거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광고물등의 허가 는 신고) 및 제4(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거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5.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불법옥외광고물 자진 철거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4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공고기간 : 2019 . 5. 2. ~ 5. 16.(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업소명/광고주

송달주소

위반내용

계고일

반송사유

(반송일)

등기번호

비고

산타페모텔 대표(광고주)

내곡로 70

불법지주

간판설치

19/4/25

19/4/30

(폐문부재)

1094896939885

철거명령

6. 게시장소 : 동구청 게시판·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7. 유의사항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동구청 도시과 광고물관리담당(053-662-282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