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