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 공고기간 : 2019. 7. 11. ~ 2019. 7. 25.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