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