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9-1045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여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