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9-10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여 주 시 장
여주시 공고 제2019-10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9.
여 주 시 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