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공고 제2019-3002호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설립등의 승인 청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4년 내 완료신고를 미 이행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09.09.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