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구 리 시 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