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동법시행령」제41조에 의하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