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녹색마을(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 행정처분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광산녹색마을(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9. 12. 13. ~ 12. 27. (15일간)
❏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