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녹색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행정처분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 광주광역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및 보조금 반환명령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광산녹색마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9. 12. 13. ~ 12. 27. (15일간)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공시송달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