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0-126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9

경 산 시 장

1. 공고명 : 경산시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해제 예정대상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지정목

수 령 ()

수 고 (m)

흉고둘레

(cm)

본 수

해제사유

읍면동

지번

11-10-5-19-1

(1982.09.20.)

용성면

고은리

371-2

버드

나무

118

16

300

2

태풍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주가지 부러짐)

11-10-8-2

(1982.09.20.)

남천면

대명리

68

팽나무

180

18

140

1

수목고사

3. 공고기간 : 2020. 9. 9. ~ 2020. 10. 8.까지

4. 해제 예정일 : 2020. 10. 9.(예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보호수 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입니다.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경산시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산림녹지과

- 팩스 : 053810631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산시 산림녹지과 (05381052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