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고 제2020-1261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9일
경 산 시 장
1. 공고명 : 경산시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해제 예정대상
지정번호 (지정일자) |
소 재 지 |
지정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둘레 (cm) |
본 수 |
해제사유 |
||
읍면동 |
리 |
지번 |
|||||||
11-10-5-19-1 (1982.09.20.) |
용성면 |
고은리 |
371-2 |
버드 나무 |
118 |
16 |
300 |
2 |
태풍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주가지 부러짐) |
11-10-8-2 (1982.09.20.) |
남천면 |
대명리 |
68 |
팽나무 |
180 |
18 |
140 |
1 |
수목고사 |
3. 공고기간 : 2020. 9. 9. ~ 2020. 10. 8.까지
4. 해제 예정일 : 2020. 10. 9.(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경산시 산림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산림녹지과
- 팩스 : 053–810–6319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산시 산림녹지과 (☎053–810–522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