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20-1392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6.
화 순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흉고둘레(m) |
수고(m) |
해제사유 |
15-11-13-10-307 (2001.4.16.) |
화순군 동면 복암리 932-1 |
느티나무 |
1 |
200 |
1.5 |
15 |
수목고사 진행으로 |
15-11-5-7-85 (1999.2.9.) |
이양면 송정리 460 |
소나무 |
1 |
250 |
2.2 |
15 |
수목훼손 |
2. 공고기간 : 2020. 09. 16. ~ 09. 30.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0. 10. 1.
4.이의신청
가.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기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나. 이의신청은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청 산림산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 팩스 : 061-379-3740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산업과(☎061-379-37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