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20-1392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6.

화 순 군 수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대상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흉고둘레(m)

수고(m)

해제사유

15-11-13-10-307

(2001.4.16.)

화순군 동면 복암리 932-1

느티나무

1

200

1.5

15

수목고사

진행으로
인한 보호수 가치상실

15-11-5-7-85

(1999.2.9.)

이양면 송정리 460

소나무

1

250

2.2

15

수목훼손

2. 공고기간 : 2020. 09. 16. ~ 09. 30.

3.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일자 : 2020. 10. 1.

4.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 관련 이의신청기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은 붙임 보호수 지정해제 이의신청서와 이유서를 작성하여 화순군청 산림산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 팩스 : 061-379-3740

5.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산업과(061-379-37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