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 ■■



윤리규범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헌장



(■ 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윤리강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근거를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하 ‘개발원’라 한다)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3조(임직원의 기본자세)

임직원은 개발원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개발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행동한다.



● 제4조(책임완수) 

임직원은 개발원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개발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개발원의 업무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공·사구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개발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개발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근무 시간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윤리헌장


(■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하나, 우리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투명·윤리경영을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하게 봉사하여 고객제일주의,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도전과 창조정신이 우대받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현한다.

● 하나, 우리는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