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가 이루어져 법인지방소득세로 기 납부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해당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