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기간 중 특별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 징수내역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며, 또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징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