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구 이면도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면승인자가 해당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속이 되었을 경우 우리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의의 승인자에 대하여는 구제조치(부정주차요금부과취소 및 환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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