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스티커 발부 후 1달 이내에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차량등록 원부에 기재된 차량소유자 주소지로 송부(등기우편)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에 전화를 하여 사전 납부 의사를 통보한 후 구청에서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부과된 과태료금액에서 20%가 감경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금액은 40,000원인데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32,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과태료 종류 및 부과금액 안내>>(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