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위반일시,위반장소,이의신청자 성명,주소,연락처 기재),과태료고지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증빙자료(해당있을 경우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독촉분,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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