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매각절차를 알고싶은데요_@answer_@ 공유재산은 ①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때 ②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핀단하는 때 매각할 수 있으며, 절차는 신청서접수→현장확인→매각방침 결정→공유재산심의회 심의→구의회 매각승인→감정평가실시→매매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3423-5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