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시 수의계약은 가능한가요?_@answer_@대부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3423-5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