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