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등의 예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