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신규 등록 자격 및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_@answer_@직업소개소 등록관련 필요세류를 알려드립니다.

자격
1) 법인
○ 등기임원(2인)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등
○ 사무실 : 실면적 실 6평(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단, 타 업종 사무실 공동사용 불가)
○ 상담원 1인 의무고용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등
○ 보증보험증원 또는 공제증서(3년, 일천만원) 가입

2) 개인
○ 대표자(1인)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등
○ 사무실 : 실면적 실 6평(직업소개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단, 타 업종 사무실 공동사용 불가)
○ 상담원 1인 의무고용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업소 대표자, 상담원 2년 경력,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2년 경력 등
○ 보증보험증원 또는 공제증서(3년, 일천만원) 가입

문의사항은 전화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02-3423-5583)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