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짝퉁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 지난 2개월간 22개소를 적발해 254종, 1025개 압수, 시가 16억 1천 3백만 원 상당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부터 지역 내 짝퉁명품 판매업소 기획단속을 통해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명품제품을 판매한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2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단속에는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간 상표전문가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의 활약이 있었다.


짝퉁명품 판매업소 단속 결과를 보면 대치동 7개소, 도곡동 6개소, 역삼동 3개소, 논현동 2개소, 삼성동 2개소, 압구정동 1개소, 개포동 1개소로 전 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그 심각함을 엿볼 수 있었다.


기획단속에 압수된 위조상품을 보면 액세사리 637개, 가방 200개, 의류 81개, 신발 46개, 지갑 43개, 시계 18개로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16억 1천3백만 원 상당이며 총 254종, 1025개이다.


상표별로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고야드’,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 유명 고가 브랜드 위조 제품들로, 적발된 영업자 22명에 대해선 ‘상표법’ 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상품 구입 경로를 보면 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지에서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 강남지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에게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와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통해 현지에서 위조상품을 1~2개씩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이다.


위조상품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짝퉁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정상제품에 비해 구입가격의 2~3배 마진을 붙여 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는 적발된 업체 외에도 많은 업소들이 음성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위조상품은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로서, 세계 일류도시 강남에 걸맞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