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는 우수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관내 거주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타트업의 중심지 강남구에서 성공적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20세 ~ 39세 청년창업가

 □ 입주기간 : 2019. 5월 ~ 2020. 4월 (예정)

 □ 모집규모 : 70명 내외

 □ 주요 지원내용
   〇 창업공간 및 부대시설 등 지원(비스니스관 1년)
   〇 경영, 법률, 세무, 회계 등 교육, 코칭, 1:1 전문컨설팅, 멘토링
   〇 상품 홍보, 시장 진입을 위한 국‧내외 판로개척 및 진출 지원
   〇 입주기업 중 우수기업은 1년 추가 연장 지원(포바관)

 □ 시설현황

구 분

개 관 일

위 치

면 적

입주인원

비즈니스관

2016. 5. 9

봉은사로 320 3, 8~10

809

70

포 바 관

2017. 7. 4

학동로 343 지하2

231

38

 
 □ 추진일정(안)
   〇 2019. 2 ~ 3월 :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〇 2019. 4월      : 1차 서면평가 및 2차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
   〇 2019. 4월말   : 최종합격자 발표
   〇 2019. 5월 ~   : 입주 개시
       ※ 추후 세부일정 확정시 구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 예정(공고)

 □ 문    의 : 일자리정책과 신현욱 주무관 (02-3423-5597)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070-4066-1919)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