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노인복지시설 청렴도 내부에서 평가한다

- 6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센터 기관장 대상30개 노인복지시설 예산 집행 점검도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위탁 운영 중인 6개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센터 기관장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시설장의 업무 청렴, 인권 침해,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 등을 조사하며, 평가결과는 대상자와 위탁기관에 전해져 인사에 반영된다. 구는 향후 기관장 대상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오는 5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재무회계를 교육하고, 6월에는 30개소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임동호 어르신복지과장은 구청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의 청렴도를 높여 강남의 품위와 자긍심에 걸맞은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선7기의 부정부패 무관용의 원칙으로 청렴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를 맞은 강남구는 구립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 특화사업 개발, 찾아가는 문화강좌 등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