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장만을 위해 휴대용 가스렌지 사용하실 때
 - 너무 큰 냄비를 사용하면 복사열로 인해 부탄캔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휴대용가스렌지로부터 분리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고향길 떠나기 전에 확인 사항
  - LP가스는 용기밸브를, 도시가스는 계량기에 부착된 밸브를 꼭 잠가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스시설 점검사항
 -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고 가스관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는 배기통과의 연결부분에 이탈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가스보일러 작동시 이상한 소음 또는 배기팬 작동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조사의 A/S를 받도록 하십시오.

※ 이상이 발견되면 도시가스는 해당 고객센터, LP가스는 판매점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나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환경과 ☎3423-6232~4
한국가스안전공사 ☎3411-0019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