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31일 `구인기업 초대의 날` 성료
- 매월 셋째주 목요일 구청에서 정기적 운영…2개업체 참가, 29명 지원-
강남구에서는 31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기업 초대의 날’을 개최했다.
행사는 채용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을 직접 초대해 구직자와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자리로, 이번에는 (주) 차스텍이엔스, ㈜더에스엠씨그룹 2개사와 구직자 29여명이 참여했다.
구는 취업 희망자에게 구직활동서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한다. 취업 후에도 경력관리, 갈등상담, 재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구직 희망자는 강남구 누리집(http://gangnam.go.kr/jobfair/)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 이력서와 구직표를 작성해 기업 면접에 응시하면 된다. 문의는 구청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로 하면 된다.
다음 ‘구인기업 초대의 날’은 2월 21일 (목)에 진행되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과 ☎3423-5584
yb394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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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