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공동체란?
주민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본인들이 사는 마을을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며 마을을 함께 돌보고 만들어가는 생활공동체를 말합니다.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 제안, 실행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강남구 주민이거나 직장·학교·생활권이 강남구인 사람들 3~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공모분야를 통해 제안을 받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진행절차
 

■ 마을공동체 사업 시작, 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출범하게 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 및 주민활동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마을활동가 육성, 지역자원 연계활동(축제, 마을아카데미, 포럼 등),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방법이 궁금하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센터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21, 2층(삼성동)/ 9호선·분당선 선정릉역 2번 출구 도보 5분/ ☎02-545-0013

 
주민자치과 ☎02-3423-5224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