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안내


우리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니 (예비)사회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대상 : 관내 (예비)사회적 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예산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신청 및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음

  ❍ 접 수 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19년 신규 및 기존 재심사 지원)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신청서(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문 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2-3423-5592~3)
 

신청하기 Click
choiws100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