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참여하는 #내손안의_ 태극기 릴레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에 보답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추첨을 통하여 당첨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1.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빛날려라 태극기(gangnam_3.1)를 검색한다.
2. '3ㆍ1운동 100주년 릴레이 참여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3. 해당 게시물에 있는 사진(강남구 공식 3ㆍ1운동 엠블럼)을 캡처한다.
4. 캡처한 사진을 5개의 '공식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다.
5. 댓글에 '참여완료' 남기기

공식 해시태그
#빛날려라_태극기
#내손안의_태극기
#스마트폰_태극기
#삼일운동_100주년
#강남에서시작한다

 
이벤트 진행 기간 : 2월 21일(목) ~ 3월 1일(금)까지
당첨자에게는 3월 4일(월) 별도로 인스타 메시지가 보내질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