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의 청년

○ 사업내용 : 3개 사업 82명 지원 목표

 

□ 세부사업

○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자격 : MICE 분야 취업준비생, 국제전시기획자 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강남구민 우대)

 - 모집인원 : 50명

 - 교육기간 : 2019. 4. 5. ~ 5. 31.

 - 교육시간 : 총112시간

 - 교육장소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 교육기관 :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567-5311)


○ 글로벌셀러 양성 및 창업지원 사업

 - 지원자격 :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거나 전문셀러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강남구민, 경력단절여성 우대)

 - 모집인원 : 17명

 - 교육기간 : 2019. 4. 9. ~ 10. 15.

 - 교육시간 : 총212시간

 - 교육장소 :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 교육기관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544-8440)


○ 강남 청년창업톤

 - 지원자격 : 만 39세 이하 청년(강남구민 우대)

 - 사업내용 :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해커톤 대회

 - 지원내용 : 상금 수여(4팀), 우수 아이디어는 차년도 사업화 검토

 - 추진일정안 : 4월 참여자 모집 → 5.18. 사전설명회 → 5.25. 강남청년창업톤(본선) → 6.15. 성과발표대회
 

□ 참여방법

○ 사업별 일정에 따라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http://www.gangnam.go.kr)


□ 문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 3423-5565

○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 567-5311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 544-8440

seojisu@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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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