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2019 강남구 유소년 축구교실 참가자를 모집중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19년 3월 ~ 11월 (7, 8월 휴강)
● 모집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신청기간 : 2019. 3. 1. (금) 09:00 ~ 3. 7. (목) 18:00
● 운영시간 및 장소
  - 운영시간 : 월, 수 15:00 ~ 17:00(주2회)
  - 교육장소 : 대치유수지체육공원(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 상기 운영시간 및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교실 : 4개반 총60명
   [유아반(6~7세) 2개반 30명(각 15명)]
   - 강남구체육회 선발 강사가 축구강습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병행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축구 및 체육활동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함.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 : 2개반 30명(각 15명)]
   - 강남구체육회 선발 강사 지도하에 축구기술 습득 및 재능발견 유도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소통>신청>유소년축구교실)         
    *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란에 '홍길동/홍길순' 처럼 구분하여 작성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우선 선발 후 접수인원 미달시 일반인 참가자 선발
    * 동일조건 시 선착순 접수
● 증빙서류 제출방법 : 팩스(02-3423-8839)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스캔자료 제출(201401248@gangnam.go.kr)
● 선발자 발표 : 2019. 3. 11. (월) 16:00, 홈페이지 게시
 ●문의처 : 문화체육과 유소년 축구교실 담당자(02-3423-5953)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kopfhoch@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