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 03. 14.(목) ~ 03. 20.(수)
2. 2019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 합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강남구 | 102호 | 91호 | 8호 | 3호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3) 순위
가)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5. 기타사항 : 세부 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전화 : 수서동주민센터(02-3423-8567)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