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사업당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거나 기존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협동조합 간 협업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신청자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2개 이상의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1개 이상의 개별법 협동조합

지원내용

□  선정 사업 당 최대 1천만원의 사업비 지원

사업기간

□ 협약 후 ~ 2019년 10월 31일까지

선정개수

□ 최소 4개 협업사업

모집분야

□ 공동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판로개척 등

모집기간

□ 2019년 3월 20일 ~ 4월 14일

접수방법

 이메일(bizcoop1@15445077.net)로 신청 서류 제출

접수확인

사업문의

전화 : 070-4168-8537(성장지원팀)

이메일 : bizcoop1@15445077.net

주소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6호)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선정결과를 제외한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된 협동조합이 선정 제외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선정 이후 지출금액 포함) 환수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관리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상기 공고 사항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choiws100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