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뮤지엄W 체험기

 
피규어뮤지엄
 
마치 우주기지로 통할 것만 같은 출입문이 열리면, 이채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신세계가 열린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피규어뮤지엄W는 ‘피규어’를 테마로 누군가에겐 추억을 송환해주고, 누군가에겐 유니크한 놀이터가 되어주는 이색 공간.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거운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규어뮤지엄W를 찾았다.

연면적 851.62㎡ 규모의 6개 층으로 구성된 피규어뮤지엄W는 피규어와 토이를 테마로 테마파크의 기능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뮤지엄으로 2015년 2월 28일 개관했다. 진귀한 피규어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층마다 각각의 테마로 구성되어, 특히 피규어 덕후들에겐 각자 취향에 맞는 층을 골라 적극적으로 감상하기에 좋다.

 
피규어뮤지엄

다양한 상품과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1층 뮤지엄샵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원피스’와 ‘드래곤볼’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스태츄(조각상)와 디오라마(배경 위에 모형을 설치해 하나의 장면을 만든 것) 등 다양한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다. 3층은 할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디씨(DC)와 마블(MAVEL)의 영웅들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피규어로 만나볼 수 있는데, ‘배트맨’의 조커처럼 영화 버전과 만화책 버전의 사뭇 다른 캐릭터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4층에서는 아톰, 건담, 철인28호, 마징가 등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로봇인 태권V의 모습도 보인다. 아톰이 미키마우스로부터 시작됐지만 독자적인 스토리와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태권V도 마징가와 많이 닮았지만 여러 독창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피규어뮤지엄

5층은 보다 특별하고 진귀한 피규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스타워즈'를 비롯해서 디씨와 마블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전 세계 한정판으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피규어와 프레스티지 에디션 피규어, 전 세계에 단 하나 뿐인 피규어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하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스와로브스키(SWAROVSKI)와 콜라보하여 제작한 람보르기니 다이캐스트를 비롯해 부가티, 페라리, 마세라티 등 슈퍼카 다이캐스트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지적 인문학시점’으로 피규어 즐기기
‘2019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된 피규어뮤지엄W는 피규어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전지적 ㅇㅁㅎ시점’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 오묘한 아티스트: 초ᆞ중ᆞ고등학생 대상. 자신만의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이를 피규어로 구현하여 큐레이팅
• 유무형 무한상상 크리에이터: 중ᆞ고등학생 심화과정. 자신들의 캐릭터들을 활용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배경과 소품을 추가로 제작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모둠 프로그램
• 은밀한 행복 가이드: 성인 대상. 나만의 행복 시그니처를 디자인하여 스트링아트 조명으로 제작


피규어뮤지엄

피규어뮤지엄W
문의 02-512-8865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8길 3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