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랜드한인회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1일 강남구를 방문한 박학수 리버사이드시 인랜드한인회 회장과 만나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사업 발굴 및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회장은 “도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강남은 리버사이드시와 연관이 깊은 곳”이라며 “도산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동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와 리버사이드시는 올해로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했다. 강남구와 인랜드한인회는 지난 2016년 도산선생이 1904년 리버사이드시에 세운 최초의 한인촌 ‘파차파 캠프’를 문화관심지로 지정 추진했으며, 리버사이드시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건립에 기금을 기부한 바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