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맞춤형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전국 광역지자체가 협력하는 시ㆍ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 향상에 기여해 왔다.
 
올해 보급되는 시ㆍ청각장애인용 TV는 32인치 풀(FULL) HD TV로 점자ㆍ양각 버튼이 있는 전용리모컨을 통해 음성 높낮이 및 빠르기, 자막의 크기,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手語) 영상의 크기를 3단계로 확대해 상하좌우로 위치조절이 가능하도록 편의기능을 높였다.

신청을 원하는  시ㆍ청각장애인은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시ㆍ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TV를 보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에 문의하거나, 시ㆍ청각장애인용 TV보급 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