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업이행현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 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7조
❍ 추진기간 : 2018. 7. 1 ~ 2019. 5. 31
❍ 추진내용
- 아파트 관리동 의무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설치 
- 의무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설치 서울시 심의요청
- 국․시․구비 예산확보 및 구립시설 운영위탁체 선정
- 어린이집 실내 인테리어 및 안전시설 공사, 학습기자재 구입 등

❍ 연도별 추진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연도별 추진목표  
▲ 추진실적 (6개소 확충)

 

연번

소재지

시 설 명

세대수

시설면적

정원

개원일

예 산 액

(천원)

1

일원본동

미담어린이집(삼성생명)

-

406.14㎡

68명

2018. 11. 1

100,000

2

세곡동

해솔어린이집(세곡리엔파크4단지)

407

144.96㎡

26명

2019. 3. 4.

219,057 

3

삼성2동

초롱어린이집(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416

201.63㎡

34명

2019. 3. 4.

263,057

4

일원2동

소담어린이집(래미안루체하임)

850

369.88㎡

45명

2019. 3. 4.

401,321

5
 

개포2동

선혜어린이집(래미안블레스티지)

1,957

747.12㎡

112명

2019. 5. 7.

470,794

6

수서동

한빛어린이집(강남더샵포레스트)

400

203.78

30명

2019. 5. 7.

249,057


▲ 성과 
❍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절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삼성2동 초롱어린이집 전경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