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수도관 녹물로 추정되는 붉은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서는 서울시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인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은 사전 예약을 하면 오후 9시까지 야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검사,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수돗물의 깨끗함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등이다. 수질검사 결과를 통해 수도관 상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리수품질확인제는 다산콜센터(120번)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강남구민은 강남수도사업소(☎3146-47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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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