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가로수길 및 압구정로데오거리가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입점을 하고 기존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거리의 특색이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가로수길과 압구정로데오거리를 다양한 업종이 어우러져 자생하고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찾고 싶은 거리’로 명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로데오거리 조형물
압구정로데오거리 상징 조형물
 
▲ 개요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
   - 스카이로드 설치 : 현재 신축 중인 545-14번지 신축건물과 가로수길  건너편 535-25번지 건물을 연결(길이 15m, 높이 15m)
   - LED 미디어파사드 설치 : 신사동 545-14, 535-25번지 건물 4~5층에 설치
   - 스카이로드 단계별 확대
❍ 지역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심사대상 : 4개 분야 7개 응모사업
   - 심사위원 : 5명(교수․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 심사결과 : 6개 사업 123,616천원 (구비 90,000, 자부담 등 33,616)
❍ 압구정로데오거리 주말문화공연 추진
- 기간 : 19. 6월 ~ 11월(주2회)
- 장소 : 압구정로데오거리
- 내용 : 상권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거리공연 추진 
❍ 압구정로데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 추진실적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
   -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주 등 구청장 면담(18. 12. 19.)
   - 구청장 가로수길 현장 방문(18. 12. 24.)
   -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계획 수립(19. 1. 21.)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사항 보고회(1차) 개최(19. 1. 24.)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사항 보고회(2차) 개최(19. 2. 27.)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발주(19. 3. 7.)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19. 4. 26.)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19. 5. 14.)
❍ 지역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 주요사업내용 : 가로수길 특화상품 개발 및 전시, 현대미가상인회 앱개발 및 제작, 압구정로데오 6시니고향, 청담한류스타거리, 웨딩토크콘서트&로드스냅데이트, 선릉96길마켓, 2019. 일원동 맛의거리 음식축제
❍ 압구정로데오거리 주말문화공연 추진
   - 기간 : 19. 6월~11월(매주 금, 토 2회 공연)
   - 내용 : 칵테일쇼, 댄스공연, 마술, 서커스, 국악공연 등
❍ 압구정로데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압구정로데오거리 입구 조형물 ‘로미오와 줄리엣’ 설치완료(19. 5. 10.)
   - ‘I LOVE YOU’ 조형물 로미오와 줄리엣 설치 위치 사이 삼거리 이설


 
로미오와 줄리엣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 조형물
 
▲ 성과
❍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조성 추진
   - 신사동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관련 구청장 인터뷰 보도 2회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 압구정로데오거리 주말문화공연 추진
   - 기존의 버스킹공연과 차별화되고 상권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칵테일쇼, 댄스공연, 마술, 서커스, 국악공연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거리공연 추진
❍ 압구정로데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 ‘로미오와 줄리엣’ 조형물 설치로 젊음·패션·예술·문화를 대표하는 압구정로데오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연출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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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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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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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