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19년 1월 1일자로 동물관리팀을 신설했다.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돌봄 문화를 조성해 생명 존중 등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남구를 구현하고 있다.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 교육 장면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 교육 장면

▲ 개요
❍ 동물관리팀신설(5명) → 동물복지향상 및 민원수요 적극대응
❍ 반려동물 아카데미를 통한 동물복지 추구
   -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적정한 돌봄 방법 및 펫티켓 등에 관한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실시로 유기동물 최소화
   - 생명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실시해 생명존중 가치관 함양 및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
   
※ 2019년 하반기 반려견놀이터 조성, 길고양이급식소 설치, 반려동물전문가양성교육 실시
 
▲ 추진실적
❍ 반려견 보호자 교육 : 100여명 참석
❍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 어린이집 및 유치원 60개소 1200명 참여 중
❍ 서울신문 외 9개 매체 언론 보도

▲ 성과
❍ 올바른 동물 보호 문화 확산으로 유기동물 최소화
❍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갈등 최소화로 조화로운 강남구 구현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