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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기존 동(洞) 대항 경쟁 위주의 체육대회에서 강남구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강남가족화합축제(구. 강남구민체육대회)를 개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강남가족화합축제
 

▲ 개요
❍ 일    시 : 2019. 5. 11.(토) 09:00 ~ 14:00
❍ 장    소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 주최/주관 : 강남구/강남구 체육회

 
강남가족화합축제

▲ 추진실적
❍ 참여인원 : 5,000여명(선수 및 구민)
❍ 다양한 세대별 구민 참여(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적용)
❍ 다양한 이벤트존 마련(문화공연존, 플레이존, 체험존, 체력인증센터 설치 등)

 
강남가족화합축제

▲ 성과
강남가족 화합축제 성과 비교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