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을 견인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강남구를 구현하고자 새로운 판의 강남페스티벌을 구상했다. 영동대로 일대 위주로 진행된 이전 축제와 달리 ‘집 앞에서 즐기는 축제’라는 콘셉트와 ‘오늘, 강남을 즐기다’는 슬로건으로 43개 프로그램이 강남구 44개 장소에서 펼쳐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극장’이 되도록 했다.

 
야외시네마
 
▲ 개요
❍ 기    간 : 매년 9월 말 ~ 10월 초
❍ 장    소 : 강남구 전역
❍ 주요내용 : 개막제, K-POP콘서트, 야외시네마 등 강남구에서 해마다 펼쳐지는 축제

 
강남페스티벌
 
▲ 추진실적
❍ 기    간 : 2018. 9. 28.(금) ~ 10. 7.(일), 10일간
❍ 장    소 : 강남구 전역(코엑스, 영동대로, 강남역, SRT수서역 등)
❍ 주요내용 : 물과 빛 그리고 바람(개막제), K-POP콘서트, 야외시네마 등
❍ 프로그램 : 기존 2개소 5개 프로그램 -> 44개소 43개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
❍ 참여인원 : 총153,571명 참여
❍ 언론보도 및 홍보사항
   - KBS, YTN, JTBC, 채널A 등 방송 7건
   -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 종이 및 인터넷 지면 106건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사진지면 325건
   - 축제지도(국문, 영문, 중문) 26,000부, 포스터 7,000부 등
   - 가로기 배너 1,414조, 현수막 62개, 육교현판 5개소 등
   - 강남페스티벌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운영, 웨이보 홍보 등
   - 기자설명회 개최 : 2018. 9. 11.(화)


▲ 성과
❍ 강남구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 스케일과 그랜드 이미지 부각
❍ 강남의 역사ㆍ문화적 사실과 현대의 조화로움으로 미래가치 표현
❍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다양한 장소 개발과 장소성을 살린 콘텐츠 구성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