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포머 뺨치는 구청 로비의 대변신

주민 여러분을 위해 구청 1층 로비가 확 달라졌어요~ 민원실 바닥재와 민원대, 의자 교체로 밝은 분위기 up!

등본을 어디서 떼지? 헤맬 필요 없어요! 로비 한 쪽에 무인민원프라자를 조성해 이용 편의 up!

문화공연을 즐기는 힐링 공간이 생겼어요~ 전면 무대, 포인트 조명, 디자인 소파 등 주민을 위한 센스! (작은 글씨로) 매달 월, 수, 금 12시 20분 힐링콘서트 진행 중

빔프로젝터와 음향장비 설치로 북콘서트, 건강 캠페인 등 유익한 강연도 만나볼 수 있어요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구청 로비! 감동 행정의 시작, 민선 7기 강남구가 실천합니다.

서류 떼러 왔다가 공연 보고 가지요~♪
트랜스포머 뺨치는 구청 로비의 대변신 


주민 여러분을 위해 구청 1층 로비가 확 달라졌어요~
민원실 바닥재와 민원대, 의자 교체로 밝은 분위기 up! 

등본을 어디서 떼지? 헤맬 필요 없어요! 
로비 한 쪽에 무인민원프라자를 조성해 이용 편의 up!

문화공연을 즐기는 힐링 공간이 생겼어요~
전면 무대, 포인트 조명, 디자인 소파 등 주민을 위한 센스!
매달 월, 수, 금 12시 20분 힐링콘서트 진행 중

빔프로젝터와 음향장비 설치로 북콘서트, 건강 캠페인 등
유익한 강연도 만나볼 수 있어요

주민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한 구청 로비! 
감동 행정의 시작, 민선 7기 강남구가 실천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