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 구청 1층 로비에서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이웃 만들기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비롯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여자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서로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계획‧제안‧실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부터 강남구 구민으로 이뤄진 마을공동체 27팀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닥터후’팀의 ‘시간여행으로의 교훈’, ‘개나리’팀의 ‘뜨개질을 통한 따뜻한 나눔실천’ 등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조선조 왕릉탐사 사업을 진행한 ‘닥터후’팀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관심주제를 연구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마을공동체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참여자에게 “주민공모사업은 우리 강남구를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람향기 나는 따뜻한 강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 로비 뒤쪽에는 모든 팀의 활동 사례를 활용한 판넬 전시회도 마련됐다. 전시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