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직자와 함께 한 글로벌 기업 멘토링의 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 오후 6시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다국적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강남구 글로벌기업 멘토링의 밤’을 개최했다.

기업 현직자와 함께 한 글로벌 기업 멘토링의 밤 식전공연
 
청년 취업 멘토링 콘서트는 공연팀 ‘니즈(NEEDZ)’의 어쿠스틱 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취업특강, 글로벌 기업 현직자와 함께하는 토크쇼, 소수 그룹 멘토링 순으로 진행됐다.

IBM과 아모레퍼시픽 현직자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기업 취업 성공담’, 나이키·UPS·SAP 현직자가 함께 하는 취업 Q&A 시간이 마련됐으며, 소그룹 멘토링에서는 참가자들이 12명의 강사진 중 원하는 멘토 3명을 지정해 취업 경험담과 직무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현직자와 함께 한 글로벌 기업 멘토링의 밤

기업 현직자와 함께 한 글로벌 기업 멘토링의 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